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및 산정방식 안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및 산정방식에 대한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몇몇 분들은 나이만 조건에 맞는 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산정방식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조건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 국적, 거주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뀌는데, 2023년의 경우 단독 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2,000원 이하입니다.

 

주의사항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나, 특정 연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이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홈페이지 안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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