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인정 2023년 최신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인정 2023년 최신

2023년 5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변경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실직을 하셨고 이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조건 및 실업인정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인정

실업급여란?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총 4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라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 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조건확인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찾는 구직급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하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해도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변경된 실업급여 실업인정 조건

2023년 5월 재취업 활동에 대한 조건과 내용이 바뀌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 인정: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필요
  • 5차부터 실업 인정: 매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필요
  •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5차부터)

반복수급자

  • 4차부터 실업 인정: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필요
  • 장기수급자 중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 필요
  • 구직 외 활동은 2차부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 필요

주의 사항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분들은 이전에 실업인정에 포함되었던 학원 수강 등이 있었을꺼에요. 하지만 이제는 일반수급자가 실업인정 5차 부터는 학원 수강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일반수급자가 실업인증을 받는 경우 5차부터는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 부터 구직이외에 활동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전과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미리 꼭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맞추어서 활동이나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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