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라는 것과 퇴직연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홈페이지를 찾아서 알아보죠.
퇴직연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해당 적립금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많이들 경험해보셨을것 같은데 보통은 직장이 경영상의 문제로 갑자기 문을 닫은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퇴직금은 퇴사시에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청할 수 없는 폐업과 같은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미리 적립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시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 확정기여형(DC): 근로자와 사업장이 부담금을 나누어 지불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책임과 결과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로 적립금을 형성하여 퇴직 시 수령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 곳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입니다.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몇몇 분들은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하며, 도입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 방법에 대한 상담은 퇴직연금 콜센터를 통해 가능고 전화 번호는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담 : 1661-007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