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 안내

여러분들이 한국사람이라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병원에 방문했을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이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금액이 발생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의 소급상실 또는 부과자료의 소급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공식홈페이지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환급금은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을 통해서 접수를 할수도 있고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지사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겠죠.

환급금 신청 대상은 본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환급금(지원금) 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www.nhis.or.kr

환급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 신청서와 함께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수신한 증명서의 발급신청과 함께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상한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신청하지않으면 받을 수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됨.
  •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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