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2023년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언제 진행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껀데 반기 신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글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자 및 가구원들은 이 기간 동안 지정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고용보험 지사나 근로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홈택스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쉽고 빠르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정기신청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지난 1년간의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본적인 정기신청을 홈택스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와 가구원들은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정해진 산정표에 따라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계산되며, 가구 유형별로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센터에서 근로장려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에 수령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이외에도 기한 후 지급 신청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