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안내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년퇴직 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0세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나이 기준은 년나이가 아닌 "만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이를 기준으로 조건에 맞는다면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 나이"를 계산한다면 생일이 지나야만 한 살을 계산하는 것으로, 태어났을때는 0세부터 시작하고 다음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
그럼 생년이 1961년생이신 분들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 기준을 알면 좋을거 같은데요.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년도별 차이 있음)
- - 1953~1956년생: 61세 (노령연금), 56세 (조기노령연금), 61세 (분할연금)
- - 1957~1960년생: 62세 (노령연금), 57세 (조기노령연금), 62세 (분할연금)
- - 1961~1964년생: 63세 (노령연금), 58세 (조기노령연금), 63세 (분할연금)
- - 1965~1968년생: 64세 (노령연금), 59세 (조기노령연금), 64세 (분할연금)
- - 1969년생 이후: 65세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65세 (분할연금)
이 표를 기준으로 1961년생이 언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3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본다면 올해는 대상이 아니고 2024년에 오는 생일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961년생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63세
- 조기노령연금: 58세
- 분할연금: 63세
물론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더 일찍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금액에 차이등이 있으니 이부분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체 왜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이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는 분도 있을껀데요. 이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절해야한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 연도의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