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대상, 신청, 지원금 안내)
2022년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대상과 참여할수 있는 기업 조건을 알아보고 지원내용, 지원 절차, 신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받을수 있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최소 5인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등에서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되면 월 80만원을 최장 1년간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가능 대상 (기업)
- - 해당 사업 신청 직전월을 포함해서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 성장 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주력산업 기업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이상 ~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대상 (기업).
- - 소비/향락업등의 업종은 대상 제외.
- - 국가 및 공공기관 제외.
-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등 해당 청녕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제외 예시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등은 제외.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제외.
단,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1. 지원 대상 (청년)
-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 이하인 자.
-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 - 근로조건에 만족하는자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업애로 청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조건에 만족하면 대상.
1.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청년.
5.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이는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
7. 최종학교 졸업일자 이후 채용일자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지원 제외 (청년)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채용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 사업자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예외 :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으로 졸업 예정자)
- - 신규 채용 청년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최장 12개월 지원)
- - 사업참여 신청 직적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00%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 기업에서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이용)
-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 운영기관 /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맥시머스
www.work.go.kr
- - 기업에서는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유지 + 임금지급)
-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지원 장려금 신청.
- -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후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