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일상생활과 취업활동을 이어갈수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꼭 확인후에 별도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정보소개

실업급여 or 구직급여 란?

코로나19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력을 줄여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된 분들이 찾는것이 실업급여라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라는 명칭도 함께 쓰이는데 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보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고 하죠. 실제 신청후 입금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껍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여러분이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기위해서는 우선 퇴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었는지부터 알아봐야합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그 기간이 퇴직 이전에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다음에 퇴직을 할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지급이 불가능한 귀책사유는?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횡령과 같은 행위로 기업에 피해를 준경우, 근무태만(결근등)으로 해고된 경우도 받을수 없습니다.

 

지급액 안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면 상한액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이후는 1일에 6만6천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80퍼센트를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의 경우는 2021년보다 5.05%인상되어 9160원이 기본 시급입니다. 거의 해마다 최저임금이 변경되기때문에 이 총 금액은 바뀔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과정

1. 비자발적인 퇴사시에 신청가능.

2. 인터넷에서 워크넷 www.work.go.kr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

3. 거주하는 지역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www.ei.go.kr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 신청.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안내

1.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또는 임금삭감, 임금체불이 발생한경우 대상.

2.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경우.

3. 회사에서 남여성별 차별, 신체장애나 종교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경우.

4. 경영 악화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5. 가족의 병, 사고등으로 직접 간호를 한달이상 해야하지만 회사에서 허용되지않는 경우.

 

 

실업급여 모의 계산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용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